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요양시설 시범사업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703회신일 2017.03.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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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양시설 시범사업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8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기관이 받은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의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기관은 참여 활동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5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인센티브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인센티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703 (2017.03.28 회신), "요양시설 시범사업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83)
원 제목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의 비과세 사업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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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