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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시범사업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기관이 받은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의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기관은 참여 활동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5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인센티브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인센티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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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703 (2017.03.28 회신), "요양시설 시범사업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83)
- 원 제목
-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의 비과세 사업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