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887회신일 2017.05.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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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9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수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직접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생산하였다.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대추칩을 통신판매하였다.

질의요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9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생산한 뒤 판매장 없이 통신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 또는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작물재배업 또는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2.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은 비과세함.

3.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같은 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해도 제조업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887 (2017.05.29 회신),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30)
원 제목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원료로 대추칩을 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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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