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 취득이익은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취득이익은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해당 근로소득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조합원의 우리사주 저가 취득이익이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해당 근로소득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인건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했다. 조합원이 저가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해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시가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11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차액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근로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27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27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전80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 (<time datetime="2018-04-26">2018.04.26</time> 회신), "저가 취득이익은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09)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