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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때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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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부문 현물출자 때 별도로 평가해 양도한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 외국법인 등으로 구성된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은 특정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55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투자자(이하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면서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가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면 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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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25 (2018.02.28 회신), "현물출자 때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91)
- 원 제목
- 사업부문의 현물출자시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