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고 수주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002회신일 2018.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 수주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15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범위를 벗어난 접대비는 별도로 판단한다.

방송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의 손금과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범위를 벗어난 접대비는 별도로 판단한다.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에게 판매하고 방송사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이를 위해 대규모 영업정책 및 판매 설명회, 그룹 판매 설명회와 영업사원 판매활동 등에서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1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에게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방송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영업정책 및 판매 설명회, 그룹 판매 설명회, 영업사원 판매활동 등에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이 범위를 벗어나「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광고 수주를 위한 판매 설명회와 영업활동 등에서 지출한 비용이 손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의 접대비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002 (2018.01.15 회신), "광고 수주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84)
원 제목
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