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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한 제품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자와 신청법인은 각자의 제품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매입해 거래처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자와 신청법인은 각자의 제품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본블랙 제조·판매 법인이 갑법인과 구매계약을 맺고 갑법인 생산 제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한다. 이후 자기 거래처와 계약해 해당 제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02
본문(원문)
카본블랙을 제조․판매하는 신청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생산하는 카본블랙 제품(이하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신청법인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 및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카본블랙을 제조․판매하는 신청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생산하는 카본블랙 제품(이하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신청법인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 및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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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72 (2018.03.28 회신),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한 제품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77)
- 원 제목
-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인지 위탁판매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