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회신일 2018.02.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05

편입일과 관계없이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경작한 기간도 농지대토 감면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편입일과 관계없이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어야 하며 4년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경작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특령§67①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임

회답

법령해석과-34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규정된 4년 이상이란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후 경작한 기간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4년 이상은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관계없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 (2018.02.05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32)
원 제목
주거지역등으로 편입 후 경작한 기간이 자경감면적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