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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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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일과 관계없이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경작한 기간도 농지대토 감면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편입일과 관계없이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어야 하며 4년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경작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특령§67①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임
회답
법령해석과-34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규정된 4년 이상이란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후 경작한 기간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4년 이상은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관계없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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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 (2018.02.05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32)
- 원 제목
- 주거지역등으로 편입 후 경작한 기간이 자경감면적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