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3493회신일 2017.1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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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1

임차보증금이 정해진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례식장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보증금이 정해진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례식장업을 하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8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례식장업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3493 (2017.12.21 회신),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25)
원 제목
장례식장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