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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보증금이 정해진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례식장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보증금이 정해진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례식장업을 하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8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례식장업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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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3493 (2017.12.21 회신),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25)
- 원 제목
- 장례식장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