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615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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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입주자에게 발급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임대업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임대업체가 입주자에게 전력사용량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발급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임대업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임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전기료가 포함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체가 상가 입주자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발급한 공급가액에 전기료가 포함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29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동산 임대업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615 (2017.09.28 회신), "상가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98)
원 제목
전력사용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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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