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박물관 입장료와 위탁지원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84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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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박물관 입장은 면세되지만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박물관 입장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운영 위탁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 입장은 면세되지만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위탁대가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박물관 입장료의 과세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박물관에의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 서삼46015-10623, 2001.11.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박물관 입장료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시 지급하는 시설 관리·운영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박물관에의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 서삼46015-10623, 2001.11.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84 (2017.09.28 회신), "박물관 입장료와 위탁지원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95)
원 제목
박물관 입장료 및 민간위탁시 지급하는 위탁지원비의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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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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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