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형물 제작·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15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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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형물 제작·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공동계약에서 조형물은 면세이고 설치용역은 과세되지만 시설공사업자의 일괄도급금액은 과세된다.

미술작가의 조형물 제작과 시설공사업자의 설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계약에서 조형물은 면세이고 설치용역은 과세되지만 시설공사업자의 일괄도급금액은 과세된다. 일괄도급 여부는 계약 내용, 책임 범위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을 진행하며 미술작가와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한다. 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설치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 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조형물의 설치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조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과세하나 시설공사업자에게 일괄 도급을 받아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312

본문(원문)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체결내용, 책임의 범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형물 제작·납품과 설치용역을 공동계약 또는 일괄도급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미술작가가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납품하는 것으로 업무를 마치고 시설공사업자가 설치용역만 제공하면, 미술작가의 조형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면세되고 설치용역은 과세된다.

다만 시설공사업자가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면 조형물가격을 포함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다. 계약 체결내용, 책임 범위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15 (2017.09.28 회신), "조형물 제작·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88)
원 제목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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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