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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 이자는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입이자 등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매수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 상당 금융자산의 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입이자 등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장부나 증빙으로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매도자에게 임대하면서 매수대금 일부와 받을 임대보증금을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하였다. 보증금 상당액은 금융자산으로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도자에게 바로 건물을 임대하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보증금과 상계한 후 지급하고 취득자금과 상계한 보증금을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이자수익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자에게 임대하면서 지급할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받을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후 차액을 지급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였을 때,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대금과 임대보증금을 상계한 뒤 보증금 상당액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경우 그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차감 여부.
회답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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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1 (2017.06.30 회신), "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 이자는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79)
- 원 제목
- 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 보증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