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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 농지의 임대수입 사용도 직접 사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를 문묘·교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지만, 임대·경작 수입만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 아니다.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를 문묘·교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지만, 임대·경작 수입만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 아니다. 농지 자체가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향교재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농지를 문묘·교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거나, 농지를 임대·경작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해당 농지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48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나,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범위.
회답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향교재단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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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 (2018.02.06 회신), "향교재단 농지의 임대수입 사용도 직접 사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50)
- 원 제목
- 향교재단 소유 농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