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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조기상환 추가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전환사채 조기상환일 이후 만기까지의 이자를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조기상환하고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조기상환한다. 채권 보유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사전약정 없이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채권 보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47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조기상환하면서 채권 보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미국법인에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사전약정 없이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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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275 (2017.12.01 회신), "전환사채 조기상환 추가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43)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전환사채 조기상환시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까지 이자를 추가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