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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세액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하고 환급받아 반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하고 환급받아 반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국외 자산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법률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 국외 자산에 투자해 이자소득을 받는다. 외국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법률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동조항에 따라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법률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동조항에 따라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환급받아 반환하기로 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외국법률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같은 조항에 따라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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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 (2017.12.01 회신),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세액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42)
- 원 제목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