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용 준공건물 매입액은 미환류소득상 투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96회신일 2017.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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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 준공건물 매입액은 미환류소득상 투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6

해당 건물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산 준공건물의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 묻는다. 해당 건물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준공된 건물을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액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1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액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건물 매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96 (2017.11.16 회신), "임대용 준공건물 매입액은 미환류소득상 투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78)
원 제목
준공된 건물 매입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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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