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소 조건 성공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3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소 조건 성공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대가를 받는 법률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지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변호사업자가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승소하면 해당 소송 관련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변호사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01, 2003.08.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01, 2003.08.13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대가를 받기로 한 법률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로 해당 소송 관련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347 (<time datetime="2016-08-19">2016.08.19</time> 회신), "승소 조건 성공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07)
원 제목
아파트 하자소송 성공보수에 대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