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지분으로 받은 성공보수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지분으로 받은 성공보수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변호사가 승소 대가로 소송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변호사업자가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승소하면 그 대가로 해당 소송과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이전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변호사가 승소하고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1242, 1982.05.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승소 대가로 소송 관련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1242, 1982.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01 (<time datetime="2003-08-13">2003.08.13</time> 회신), "부동산 지분으로 받은 성공보수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86)
원 제목
성공보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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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