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수목원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222회신일 2016.09.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수목원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0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수목원 입장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수목원 입장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목원 입장의 목적은 지식의 보급과 연구이다. 수목원 면세사업 또는 그 사업을 위한 투자와 관련해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42

본문(원문)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식의 보급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222 (2016.09.20 회신), "면세 수목원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03)
원 제목
수목원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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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