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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아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아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는다. 이 사업자가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처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41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용역을 공급하거나 다른 허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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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226 (2016.09.20 회신), "위탁받은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99)
- 원 제목
-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