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3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업체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과 단순 중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업체로부터 국외에서 부스설치용역을 제공받는 거래가 전제되어 있다. 거래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공급인지 단순 중개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의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회답

부가가치세과-19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및 서삼46015-10238, 2001.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업체로부터 국외에서 부스설치용역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3.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300 (<time datetime="2016-09-20">2016.09.20</time> 회신), "국외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91)
원 제목
국내업체로부터 국외에서 부스설치용역을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