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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대행사가 분양사업의 사업자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분양하고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시행대행업체가 사업자가 된다.
주택분양사업의 시행대행업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분양하고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시행대행업체가 사업자가 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업무 수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이자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 병이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했다. 병은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 신축·분양업무를 수행하며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병"이 사업자가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5
본문(원문)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의 신축 및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주택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병"이 해당 주택분양사업의「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을 맺고 주택 신축·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시행대행업체가 해당 분양사업의 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회답
시행대행사 병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의 신축 및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병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됨.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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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134 (<time datetime="2016-09-29">2016.09.29</time> 회신), "시행대행사가 분양사업의 사업자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89)
- 원 제목
- 주택분양사업 시행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