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국군에 직접 납품한 군수장비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46회신일 2016.09.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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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군에 직접 납품한 군수장비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9

해당 재화의 인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사업자가 한국군에 직접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인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한국군에 군수장비를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군수장비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한국군에 재화를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군수장비 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한국군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96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군수장비 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한국군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그들이 지정한 한국군에 군수장비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군수장비 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한국군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46 (2016.09.29 회신), "한국군에 직접 납품한 군수장비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84)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가 군수품을 군에 직접납품시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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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