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휴 주차공간을 유료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9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 주차공간을 유료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일반인에게 유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사용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임대사업자가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일반인의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주차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물임대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에 대하여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86

본문(원문)

건물임대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에 대하여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임대사업자가 유휴 주차공간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건물임대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994 (<time datetime="2016-10-23">2016.10.23</time> 회신), "유휴 주차공간을 유료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78)
원 제목
유휴 주차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