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민번호 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440회신일 2016.10.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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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30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이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에 따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440 (2016.10.30 회신), "주민번호 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75)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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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