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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명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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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제외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제외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 후 차량을 구입하면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지입차주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한다.
질의요지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4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 2005.09.27 및 부가22601-120, 1986.0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 2005.09.27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량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20, 1986.01.30
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 등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 2005.09.27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량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20, 1986.01.30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0 지입차주가 차량 구입 시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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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51 (2016.11.27 회신), "지입차주 명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71)
- 원 제목
-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 등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