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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차량 구입 시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공급자로부터 지입차주 자기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공급자로부터 지입차주 자기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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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0 (<time datetime="1986-01-30">1986.01.30</time> 회신), "지입차주가 차량 구입 시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66)
- 원 제목
- 지입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