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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면세등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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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은 면세되며 신청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위임직 채권추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은 면세되며 신청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4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3, 2014.0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3, 2014.01.2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53, 2014.01.2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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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62 (2016.11.27 회신),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면세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70)
- 원 제목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면세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