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건물의 분할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5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건물의 분할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층별 분할 양도나 구분등기한 일부의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한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층별 분할 양도나 구분등기한 일부의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일시 임대하였다. 세 명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양수하고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5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152, 2012.04.1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152, 2012.04.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로 변경됨

○ 법규부가 2011-0008, 2011.02.10

신청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 임대한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각각 양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업을 영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구분등기하고 일정 기간 임대하다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2-15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77 (<time datetime="2016-11-30">2016.11.30</time> 회신), "임대 건물의 분할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56)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