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고정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회신일 2017.1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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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15

주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고정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장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고정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되는 항목에는 영업권, 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영업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종업원 등은 제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한다. 양도 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와 비품 등이다.

질의요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620

본문(원문)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종업원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종업원 등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 (2017.12.15 회신), "골프장 고정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94)
원 제목
골프장 운영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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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