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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의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사업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국외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의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01
본문(원문)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국외소재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
회답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면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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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2017.12.29 회신), "국외사업장의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72)
- 원 제목
-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