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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시로 깎은 임대료는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786
본문(원문)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할 때 인하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5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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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 (2017.10.10 회신), "정부 지시로 깎은 임대료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65)
- 원 제목
- 정부 지시에 따라 입점업체에 임대료 인하 시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