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 지시로 깎은 임대료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회신일 2017.10.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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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10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786

본문(원문)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할 때 인하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 (2017.10.10 회신), "정부 지시로 깎은 임대료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65)
원 제목
정부 지시에 따라 입점업체에 임대료 인하 시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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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