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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이 재개발되면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부터 3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입주권이나 완공 주택으로 바뀐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질의 1부터 3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질의 1부터 4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존해석사례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배발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개발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294
본문(원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020, 2013.09.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 2014.02.21.; 서면법규과-461, 2014.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4.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질의 1.~3.은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020, 2013.09.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 2014.02.21.; 서면법규과-461, 2014.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4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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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721 (<time datetime="2016-08-23">2016.08.23</time> 회신), "감면주택이 재개발되면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47)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