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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4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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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한 세대가 총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였다. 혼인으로 한 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45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회답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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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330 (2016.12.22 회신), "혼인으로 4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42)
- 원 제목
-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하여 4주택이 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