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6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는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9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서 정한 매입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에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643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41)
원 제목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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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증여세 면제 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