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판매용 토지 취득은 미환류소득 투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2회신일 2017.10.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판매용 토지 취득은 미환류소득 투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11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토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16

본문(원문)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취득이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는가?

회답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2 (2017.10.11 회신), "신축판매용 토지 취득은 미환류소득 투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58)
원 제목
건물신축판매 목적 건설용지 매입액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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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