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기주식 취득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755회신일 2017.08.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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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취득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28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배당 또는 양도소득인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으로 보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도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단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80

본문(원문)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단순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의 경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단순 매매로 보아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된 때에는「소득세법」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득 구분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자기주식 매입이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으로 보고, 단순한 주식 매매이면 양도소득으로 본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자기주식 취득을 단순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했더라도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소득세법」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755 (2017.08.28 회신), "자기주식 취득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23)
원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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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