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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급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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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용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단말기와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용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및 대금지급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제공한다. 공급이 주한미군 대상인지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적 사용 목적 대상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363
본문(원문)
사업자가 휴대폰 및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면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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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 (2017.08.22 회신), "주한미군 공급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98)
- 원 제목
-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