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한미군 공급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회신일 2017.08.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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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한미군 공급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22

주한미군에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용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단말기와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용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및 대금지급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제공한다. 공급이 주한미군 대상인지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적 사용 목적 대상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363

본문(원문)

사업자가 휴대폰 및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면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 (2017.08.22 회신), "주한미군 공급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98)
원 제목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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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