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한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593회신일 2017.06.2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한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2

원칙적으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예외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처분도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토지 등을 재평가한 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이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과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가능 범위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25

본문(원문)

1.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07, 2014.9.2.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처분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할 때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과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가능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07, 2014.9.2.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처분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593 (2017.06.22 회신), "재평가한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94)
원 제목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