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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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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예외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처분도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토지 등을 재평가한 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이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과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가능 범위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25
본문(원문)
1.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07, 2014.9.2.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처분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할 때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과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가능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07, 2014.9.2.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처분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6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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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593 (2017.06.22 회신), "재평가한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94)
- 원 제목
-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