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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만 양도해 받은 청산금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 취득 없이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권 취득 없이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했다.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022
본문(원문)
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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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7 (2018.07.13 회신), "부수토지만 양도해 받은 청산금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400)
- 원 제목
-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