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273회신일 2018.04.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04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적용한다. 변호사의 겸직 제한 여부는 법무부에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변호사법(2021.01.05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2.19 → 현재 시행본 2020.06.09

    변호사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649(2010.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겸직 제한 여부는 법무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649(2010.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겸직 제한 여부는 법무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273 (2018.04.04 회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95)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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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