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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후 양도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대체주택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혼인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대체주택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체주택 특례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6.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A의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할 주택 B를 취득한 1세대가 주택 B·C를 가진 1세대와 혼인해 3주택이 되었다. 이후 주택 C·D를 증여하고 주택 B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B) 취득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2(B,C)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3주택을 소유하다 2주택(C,D)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564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B) 취득시 그 주택(A)에 대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1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2(B,C)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3주택을 소유하다 2주택(C,D)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B)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혼인합가와 일부 주택 증여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주택 B를 취득하고, 그 기간 중 주택 B·C를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3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 C·D를 증여한 뒤 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 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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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396 (<time datetime="2018-06-07">2018.06.07</time> 회신), "혼인합가 후 양도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75)
- 원 제목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중 혼인합가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