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는 용역 공급인가?
계약과 대가가 없는 권리 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의 과세 여부와 사후 계약한 로열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과 대가가 없는 권리 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생산 개시 후 계약해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완성차사 소유 기술을 이용해 변속기를 생산·판매할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았다. 처음에는 라이선스 계약과 로열티 지급이 없었고, 다른 경우에는 생산 개시 후 계약을 체결해 분기별 및 과거 생산분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기술실시권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답
법령해석과-10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사업자가 완성차사 소유 변속기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변속기를 생산한 후 완성차사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기술실시권”)를 완성차사로부터 부여받았으나,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기술실시권에 대한 대가(이하 “로열티”)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완성차사가 기술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았으나, 해당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변속기 생산을 개시한 이후 체결하여 로열티는 매 분기 다음달 30일 이내 완성차사가 청구하면 사업자는 청구 받은 이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되, 변속기 생산개시일부터 해당 계약체결시점까지 생산한 변속기에 대한 로열티는 계약체결 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성차사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완성차사가 제공하는 기술실시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계약과 대가 없이 기술실시권을 부여한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2. 생산 개시 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실시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완성차사가 기술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생산 개시 후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매 분기 지급하고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로열티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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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 (<time datetime="2018-04-25">2018.04.25</time> 회신),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는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6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