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회신일 2017.09.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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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2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2017.9.18.)에 따르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2017.09.22 회신), "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40)
원 제목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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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