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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매출누락 수정신고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수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재해 발생 뒤 발견한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발생 연도 소득의 소득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회답
소득세과-118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2005.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2005.09.21.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발생일 이후에 발견된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아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 2005.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합니다.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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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195 (2017.07.20 회신), "과거 매출누락 수정신고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94)
- 원 제목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