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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 대리 수임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대가로 받은 수임료는 사업소득이다.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은 수임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대가로 받은 수임료는 사업소득이다.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대리한 데 대한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해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대상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파산채권자들의 위임에 따라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배당금을 받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수임료)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0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대상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결정받게 한 후에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수임료)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배당금을 받도록 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임료의 소득 구분.
회답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그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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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070 (2017.06.27 회신), "파산채권신고 대리 수임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89)
- 원 제목
-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배당금을 받도록 하게 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