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토지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3104회신일 2017.1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유취득시효로 얻은 토지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7

민법상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한 취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분쟁 해결의 사례로 받은 토지라면 사례금에 해당한다.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한 취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분쟁 해결의 사례로 받은 토지라면 사례금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의 실질이 점유취득인지 공사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이와 별도로 토지 소유자 또는 양수인의 공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7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지,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양수인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공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취득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지,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양수인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공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3104 (2017.11.17 회신),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토지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76)
원 제목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의 취득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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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