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 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9회신일 2018.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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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7

해당 이차보전금 수령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차보전금 수령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추천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하고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일반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그 차액을 이차보전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은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136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차보전금 수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추천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하고 받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9 (2018.04.27 회신), "지자체 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71)
원 제목
이차보전금 수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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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