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 사업장 전체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21회신일 2018.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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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2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여러 사업 중 중고차유통업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형 지주회사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주사업, IT서비스사업 및 중고차유통업을 영위한다. 그중 중고차유통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경영주체를 교체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고차유통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로서,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75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주사업, IT서비스사업, 중고차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가 중고차유통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 중 중고차유통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고차유통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21 (2018.03.22 회신), "독립 사업장 전체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53)
원 제목
여러 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을 영위하던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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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