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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의 광산안전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산안전법에 따라 지정받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광산안전법에 따라 지정받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과 교육인원 등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광산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내용, 교육시간과 교육인원 등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질의요지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913
본문(원문)
「광산안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산안전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공급하는 광산안전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인원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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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 (2018.04.06 회신), "지정기관의 광산안전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42)
- 원 제목
- 「광산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